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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

혜등명 2010. 2. 1. 08:27

「주택법」 제2조 (정의)

6. "부대시설"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.

가. 주차장·관리사무소·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

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

다. 가목 및 나목의 시설·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


7. "복리시설"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.

가. 어린이놀이터·근린생활시설·유치원·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

나.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


「건축법」 제2조

제1항 제4호. "건축설비"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·전화 설비,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, 가스·급수·배수(배수)·배수(배수)·환기·난방·소화(소화)·배연(배연) 및 오물처리의 설비, 굴뚝, 승강기, 피뢰침, 국기 게양대, 공동시청 안테나, 유선방송 수신시설, 우편함, 저수조(저수조),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


[별표 3] <개정 2008.10.29>

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(제47조제1항관련)

 

구분

허가기준

신고기준

1.용도변경

 

공동주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-

 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 

 

-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」에서 정한 부대·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. 다만,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.

 

 

 

 

 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, 조경시설,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(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)로서 그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·군수·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」에서 정한 부대 ·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마목·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)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을 때

 

 

 

 

 

 

2.개축·재축·대수선

공동주택

 

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-

 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안인 때

 

-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 

-

3.파손·철거

 

공동주택

 

 

 

 

 

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 

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

 

 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

-

 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 

 

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

 

 

 

 

 

4.용도폐지

공동주택

·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,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·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때

-

 

 

 

 

 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

-

 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 

 

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-

5.비내력벽철거

공동주택

 

 

 

 

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-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때

-

 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 

 

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

-

 

 

 

 

6.신축·증축

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·규모 및 용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)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

-

 

 

 

 

 

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

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

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

7.리모델링

공동주택

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

가.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. 다만,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

 

 

 

 

 

 

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(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,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, 증축범위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때. 다만,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9. "복리시설"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.
가. 어린이놀이터, 근린생활시설, 유치원,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
나.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

 

제5조 (기타 복리시설)

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 [개정 1992.7.25, 1992.12.31, 1993.2.20, 1994.12.23, 1994.12.30, 1999.9.29, 2003.11.29 대통령령 제18146호(주택법시행
), 2005.6.30, 2007.7.24, 2008.2.29 제20722호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09.1.7, 2009.10.19, 2009.11.5]
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·총포판매소·단란주점·안마시술소
·안마원 및 고시원을 제외하며, 이하 "근린생활시설"이라 한다)
2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
3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·상점
4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
5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
6. 공동작업장·아파트형공장·사회복지관(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7. 주민공동시설
8. 도시계획시설인 시장
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
 사업계획의 승인권자(이하 "사업계획승인권자"라 한다)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출처 : A-One 갤러리
글쓴이 : archi-jung鏞和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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